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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완벽 활용 가이드, 1월 15일을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수많은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를 덜고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 매년 1월의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서비스 개통 시기 및 이용 방법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개통되어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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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통: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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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순서:
-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선택.
- 항목별 공제 자료 조회 및 확인.
-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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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동의: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누락 자료
간소화 서비스가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지만, 일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나 법적인 이유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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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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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일부 항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 기기 구입·임차 비용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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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중 일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의 장점과 최종 점검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 수집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는 최종 공제 대상과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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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극대화:
자료를 일일이 모을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대부분의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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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점검 필수: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 하더라도 공제 요건(소득, 나이, 금액 한도 등)을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넘긴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되,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완벽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