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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위한 핵심 요건 정리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받는 이 항목은, 특히 다자녀 가구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환급액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핵심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본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과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금액을 공제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 등)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유형 | 공제 가능 소득 기준 | 비고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됨 |
|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 |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공제 불가 |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에 미포함 |
B. 나이 요건: 대상별 나이 제한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공제액 (기본)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150만 원 |
| 자녀/입양자/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150만 원 |
| 부모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50만 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150만 원 |
참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추가 공제를 통해 환급액 늘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을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의 기준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