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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소득, 100만원 기준과 근로소득 500만원 특례 정리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 기준은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소득 금액 기준을 넘겨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하는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 기준의 핵심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소득 금액 100만원' 원칙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대원칙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합산 대상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물론,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주의 사항: 특히 금융 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피부양자 판단 시에는 소득 금액 100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 합산됩니다.

2. 가장 중요한 예외 조항, 근로소득 특례

부양가족이 오직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100만원 기준 대신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실수하기 쉬운 소득 항목과 비과세 소득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실수하기 쉬운 소득과,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실수 유발 소득: 연금 수령액 중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중 비과세 부분, 주택임대 소득 중 비과세분, 양육수당이나 학자금 지원금 등은 소득 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모든 소득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