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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 100만 원 기준과 맞벌이 공제 전략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조건은 바로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 소득의 정확한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와 맞벌이 부부가 취해야 할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배우자 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 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 수입'이 아닌 '세법상 계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소득 유형 | 소득금액 산정 방식 | 배우자 공제 가능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퇴직/양도소득 | 각 소득금액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이자/배당소득 등 | 총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100만 원 이하 |
참고: 비과세 소득(예: 식대 월 $20만 원 이하)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예: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복권 당첨 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총 급여 $500만 원 기준)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이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 계산 근거: 총 급여가 $5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 원(70% 공제)을 초과하므로, 최종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 유의사항: 배우자가 연중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여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소득 초과 시 공제 전략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100만 원 초과)하면, 근로자 본인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물론, 배우자가 지출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까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소득 초과 시 배제되는 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 및 세액 공제
- 유일한 예외: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4.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 전략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게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몰아주기 원칙: 소득이 높은 쪽의 과세표준을 낮출 때 절세 효과(누진세율 적용)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지출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과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고,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워 환급액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