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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 완벽 가이드

연초마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처럼 세금 환급을 기대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2025년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성공적인 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핵심 일정 요약

구분 시기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공제 자료 조회가 시작됩니다.
자료 제출 기간 1월 중순 ~ 2월 중순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환급금 지급 2월 급여 지급 시 회사의 정산이 완료된 후, 환급 세액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신고 마감 3월 10일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최종 마감일입니다.

환급을 위한 근로자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 확인

    월세액 공제, 기부금 중 간소화 자료로 자동 제출되지 않는 항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공제 자료를 사용하려면, 홈택스에서 반드시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직자 및 중도 퇴사자 정산

    한 해 동안 여러 직장을 다녔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추가 납부 세액 분납 활용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맞추어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한 해 동안의 근로에 대한 합당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