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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 완벽 가이드
연초마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처럼 세금 환급을 기대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2025년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성공적인 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핵심 일정 요약
| 구분 | 시기 | 내용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공제 자료 조회가 시작됩니다. |
| 자료 제출 기간 | 1월 중순 ~ 2월 중순 |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
| 환급금 지급 | 2월 급여 지급 시 | 회사의 정산이 완료된 후, 환급 세액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 최종 신고 마감 | 3월 10일 |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최종 마감일입니다. |
환급을 위한 근로자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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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 확인
월세액 공제, 기부금 중 간소화 자료로 자동 제출되지 않는 항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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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공제 자료를 사용하려면, 홈택스에서 반드시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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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및 중도 퇴사자 정산
한 해 동안 여러 직장을 다녔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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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세액 분납 활용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맞추어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한 해 동안의 근로에 대한 합당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