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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 확인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이 돌려받는 금액, 즉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며, 많은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미리 조회하기
정확한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되어야 확정되지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미리 예상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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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말~12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의 소비 계획을 세워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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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자료 반영 후 시뮬레이션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공제 자료가 취합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산 결과 계산하기' 기능을 통해 더욱 정확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확정 환급금 확인 방법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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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마친 후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차감 징수액' 항목이 최종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나타냅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추가 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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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후 (보통 3월 10일 이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자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최종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실제 환급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기는 근로자가 속한 회사 및 국세청의 환급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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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급 시기:
대부분의 회사는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2월분 또는 3월분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별로 정산 및 급여 지급일이 다르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소속 회사(경리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낸 세금의 정당한 결과입니다. 위 방법을 통해 자신의 환급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