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인터넷상담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날짜, 2024년 귀속분 주요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한 해의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 환급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지속적 학습과 경험 축적을 통해 세무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일정을 근로자의 준비 기간,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 그리고 회사 제출 및 환급 기간으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4년 귀속분, 2025년 실시 기준)

1. 근로자 사전 준비 및 확인 기간 (11월 ~ 12월)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가 스스로 절세 전략을 세우고 공제액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말 ~ 11월 중순 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예상 공제액과 추가 지출에 따른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및 점검: 주택자금 관련 서류, 월세액 공제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영수증 등은 이 시기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소화 서비스 및 자료 제출 기간 (1월 ~ 2월 중순)

연말정산의 핵심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최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보통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에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와 본인이 별도로 준비한 서류(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1월 20일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완료됩니다.

Tip: 최근 많은 회사가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회사가 자동으로 자료를 받게 되어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3. 환급 및 최종 마무리 기간 (2월 ~ 3월)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을 마무리하고 정산을 완료하는 시기입니다.

  • 환급/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보통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회사 최종 신고: 회사는 근로자 정산을 마친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연말정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와 절차를 숙지하고 제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연말정산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