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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짜, 2025년 귀속분 주요 일정 총정리 (2026년 실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한 해의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 환급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절차를 숙지하고 제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일정을 근로자의 준비 기간,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 그리고 회사 제출 및 환급 기간으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상 소득은 2025년 귀속, 실제 정산은 2026년 초에 실시됩니다.)


1. 근로자 사전 준비 및 절세 점검 기간 (2025년 11월 ~ 12월)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가 스스로 절세 전략을 세우고 공제액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보통 10월 말 ~ 11월 중순 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예상 공제액과 추가 지출에 따른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점검하고 공제 항목을 채우는 데 활용하세요.
  • 서류 준비 및 점검: 주택자금 관련 서류, 월세액 공제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영수증 등은 이 시기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자료 제출 기간 (2026년 1월 ~ 2월 중순)

연말정산의 핵심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이며, 근로자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최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보통 2026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에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와 본인이 별도로 준비한 서류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1월 20일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완료됩니다.
Tip: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회사가 자동으로 자료를 받게 되어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3. 환급 및 최종 마무리 기간 (2026년 2월 ~ 3월)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을 마무리하고 정산을 완료하는 시기입니다.

  • 환급/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보통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최종 신고: 회사는 근로자 정산을 마친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연말정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