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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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연 240만 원 납입액 40% 소득공제 받기
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놓칠 수 없는 절세 기회입니다. 주택청약은 주택 마련을 위한 필수 저축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 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핵심 요건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청약 통장의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근로자 및 가입자 요건
- 총 급여액 기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 소유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명의 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B. 필수 조건: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약 통장 개설 시 또는 연말정산 이전(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즉 12월 31일까지)에 은행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는 지출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 공제 대상 금액: 연간 납입액 중 24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공제율: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연간 납입액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절세 효과 (세율 15% 적용 시) |
|---|---|---|
| 240만 원 (최대 납입) | 96만 원 (240만 원 $\times$ 40%) | 14만 4천 원 (96만 원 $\times$ 15%) |
| 120만 원 | 48만 원 (120만 원 $\times$ 40%) | 7만 2천 원 (48만 원 $\times$ 15%) |
납입액이 240만 원을 초과해도 공제 금액은 24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연말까지 24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 및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청약 통장 납입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항목으로 조회됩니다. 해당 금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 세대주 유지: 소득공제를 받은 연도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면 공제 요건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추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주택에 당첨되지 않고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큰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연 240만 원 납입액을 채워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