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인터넷상담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3단계로 끝내는 확실한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세법에 따른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과정입니다. 매년 해야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지기 쉬운 연말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심 3단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공제 자료 준비 및 검토

연말정산의 첫 단추는 필요한 모든 공제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15일경 개통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 누락 자료 추가 준비:

    월세액 공제, 기부금 중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 안경·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동의: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으려면, 홈택스에서 반드시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홈택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메뉴에 자동 반영합니다. 누락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완성합니다.

  • 회사에 제출:

    최종 작성된 공제 신고서와 1단계에서 별도로 준비한 누락 자료의 증빙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회사에 정해진 기한 내(보통 1월 중순~2월 중순)에 제출합니다.

3단계: 회사 처리 확인 및 환급금 수령

자료 제출 후 회사가 정산을 마무리하고 근로자는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 회사 정산: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 환급금 수령:

    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최종 확인:

    3월 10일 회사 신고 마감 이후, 홈택스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정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3단계를 숙지하고 기간 내에 꼼꼼하게 처리하여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