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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구입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

독서와 공연 관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 특별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액 공제와 별개로 추가 한도를 부여받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숨은 절세 항목입니다. 도서구입비 공제의 조건과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과 핵심 조건 - 총급여 7천만원의 문턱

도서/공연비 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입니다.

  • 대상 근로자: 근로소득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준액: 신용카드 등 공제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 공제율과 100만원의 추가 한도

도서/공연비 지출은 높은 공제율과 별도의 추가 한도라는 이중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 공제율 30%: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혜택입니다.
  •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 사용액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제를 통해 총 공제 한도를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도서 및 공연 범위

지출한 모든 도서나 공연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종이책 또는 전자책 포함)를 구입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참고서, 학원 교재, 해외 도서, 잡지 등은 제외됩니다.
  • 공연: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티켓 구매 비용이 해당됩니다. 영화 관람료나 박물관 입장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도서구입비 공제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통로입니다. 총 급여 요건과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독서와 공연 관람 계획을 통해 연말정산을 풍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