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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거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확인 사항

연말정산 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세법상 인적공제는 단순한 동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 관계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동거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수 확인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요건: 생계와 주거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직계비속)여야 합니다. (예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해당 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동거인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동거인이 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와 혈연관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 그 외의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동거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해두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3. 주의: 단순한 동거인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동거인'은 법률적으로 혈족이나 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집을 함께 쓰고 생활비를 공유한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혼 관계 배우자: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친구, 하숙생, 동료: 혈연관계나 법적 인척 관계가 없는 단순한 동거인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공제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동거 중인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동거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 기간 내내 근로자와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동거인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동거인 공제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에 한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공제 전 반드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