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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세가 붙지 않아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들
연말정산의 가장 큰 절세 효과는 '비과세 소득'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원천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을 낮추는 이중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비과세 소득이 절세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근로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세금 부과 제외: 비과세 항목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총 급여액 감소 효과: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예: 신용카드 최저 사용액 기준)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기 쉽도록 만들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 근로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주요 비과세 항목
일상생활에서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받고 있지만, 비과세 처리되어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항목들입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내용 |
|---|---|---|
| 식대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 원 이하 |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단, 회사 차량을 이용하거나 유류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제외) |
| 6세 이하 보육수당 | 월 $10만 원 이하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 |
|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이하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받는 연구 활동비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특정 직종 $300만 원) |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 |
참고: 위 항목들이 비과세 처리되려면, 회사(고용주)의 급여대장 및 지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과세 금융 상품 및 연금 소득
금융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나 연금 소득 중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서민형 $400만 원, 일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수령액: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대한 운용수익은 낮은 세율(3~5%)로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 처리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특정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효과가 큰 비과세 상품 가입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