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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인공제, 부양가족 공제 혜택 상세 안내

연말정산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노인공제'는 세법상 정식 명칭이 아니며, 경로우대 추가공제기본공제를 합쳐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직계존속을 모시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1. 기본공제: 인적공제의 시작

가장 기본적인 혜택은 인적공제입니다. 소득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 경로우대 추가공제: 연세에 따른 추가 혜택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노인공제'의 핵심 혜택 중 하나인 경로우대 추가공제입니다.

  •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1인당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소득에서 총 35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 유의사항: 중복공제와 부양의 의무

노인공제를 포함한 모든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확인: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반드시 단 한 명의 근로자만 해당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을 넘기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와 중복: 만약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200만 원)와 장애인 공제(2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노인공제를 통해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절세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관리의 기본입니다.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 대상자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꼼꼼하게 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