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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소득 종류와 근로 형태에 따른 구분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필수적인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파악하는 것은 세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소득의 종류와 근로 형태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1. 연말정산의 기본 대상자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년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낸 세금)과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 일용직을 제외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일용직이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자: 근로를 제공한 해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해 줍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복수 근로소득자: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근무지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일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연말정산 대신 다른 절차를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칩니다.

  • 일용직 근로자: 3개월(건설업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서 세금 정산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분리과세 소득자: 주택 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 중 일부가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 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으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실상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3.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놓친 자: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배당 소득 등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전체이지만, 자신의 근로 형태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 시기와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