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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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 혜택이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집중 분석

과거에는 자녀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현재는 '자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그 혜택이 커집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 금액,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자녀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 및 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자격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
  • 공제 제외 대상: 만 7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3년 귀속분까지는 출산/입양 공제와 별개로 만 7세 미만 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4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만 7세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은 만 7세 이상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녀 수 공제 금액 계산 기준
1명 연 15만 원 자녀 1명
2명 연 30만 원 15만 원 + 15만 원
3명 연 60만 원 30만 원 +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
4명 연 90만 원 60만 원 + 30만 원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6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2. 놓치지 말아야 할 자녀 관련 추가 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자녀 자체에 대한 기본공제 외에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3단계 공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단계 공제 한도 (1인당) 공제율
취학 전 아동 연 300만 원 15%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 원 15%
대학생 연 900만 원 15%

주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B.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과 합산하여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팁: 자녀의 의료비는 지출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부부 중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출산 및 입양 공제 (출산 연도에 한해 적용)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자녀 세액공제와 별도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순서 공제 금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자녀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중복 적용되므로,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환급액을 최대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