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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누락된 공제 자료 추가 및 세액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자료가 있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공제 자료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을 때, 세금을 덜 낸 경우(추가 납부 필요)와 세금을 더 낸 경우(환급 요청)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상황 | 근로자 조치 |
|---|---|---|
| 수정신고 |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누락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가산세를 부담 |
| 경정청구 |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 환급을 요청 |
2. 경정청구: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자료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통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선택하고, 귀속 연도(연말정산이 진행된 해)를 지정합니다.
- 당초 회사에 제출했던 공제 내용을 불러와 수정 사항(누락된 공제 금액)을 반영하고, 추가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정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청구를 완료합니다.
- 환급 소요 기간: 청구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수정신고: 세금 부족분 자진 납부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양가족 요건을 잘못 충족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합니다.
4. 경정청구 시 자주 발생하는 누락 항목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때 근로자가 가장 많이 누락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 수강료
- 회사에 미제출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미반영으로 인한 공제 누락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환급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