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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누락된 공제 자료 추가 및 세액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자료가 있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공제 자료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을 때, 세금을 덜 낸 경우(추가 납부 필요)와 세금을 더 낸 경우(환급 요청)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적용 상황 근로자 조치
수정신고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누락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가산세를 부담
경정청구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 환급을 요청

2. 경정청구: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자료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통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선택하고, 귀속 연도(연말정산이 진행된 해)를 지정합니다.
    3. 당초 회사에 제출했던 공제 내용을 불러와 수정 사항(누락된 공제 금액)을 반영하고, 추가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수정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청구를 완료합니다.
  • 환급 소요 기간: 청구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수정신고: 세금 부족분 자진 납부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양가족 요건을 잘못 충족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합니다.

4. 경정청구 시 자주 발생하는 누락 항목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때 근로자가 가장 많이 누락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 수강료
  • 회사에 미제출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미반영으로 인한 공제 누락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환급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