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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출이자 공제율,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상세 안내

연말정산에서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라면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통해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대출이자 공제'라고 불리는 이 항목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소득공제이며, 공제 한도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주요 항목과 그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장 큰 혜택)

가장 대표적인 대출이자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장기 대출의 이자 비용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구분 주요 공제 조건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주택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4년 이후 취득분 기준)
차입금 요건 상환 기간 1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공제 한도 상환 기간 및 차입금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 원부터 최대 1,800만 원까지 한도가 달라집니다.
무주택 요건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 공제 한도의 차등 적용

공제 한도는 대출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상환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일수록 한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상환 대출 중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 연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월세 대출 공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400만 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3. 유의사항 및 중복 공제 불가

대출이자 관련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아야 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대출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중복 불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항목들(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근로자의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제 한도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