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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의, 부양가족 자료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 절차는 근로자의 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부양가족의 개인 정보 보호와 세법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란?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공제 대상 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자료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절차입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해당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합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2. 자료 제공 동의 대상자 구분
자료 제공 동의는 가족 관계 및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나 아예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필수 대상자:
- 배우자: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성인 부양가족 (만 20세 이상): 부모님,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모든 성인 부양가족은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불필요 대상자:
- 미성년 자녀 (만 19세 이하): 만 19세 이하 자녀의 자료는 부모 중 한 명이 별도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했거나 법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자료를 제공할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선택하여, 자료를 받을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완료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고령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 팩스 신청: 서류(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공 동의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자료 제공 동의 시 유의사항
자료 제공 동의는 한 번 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의 신청 시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 이중 공제 불가: 동의를 받았더라도, 한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을 부부 등 둘 이상의 근로자가 나누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공제: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의 근로자만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취소 및 철회: 자료 제공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동의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을 빠짐없이 합산하여,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최대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