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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도,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주요 항목별 맥시멈 정리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공제 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출하거나 납입했더라도 각 항목에 정해진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위해서는 주요 공제 항목별로 설정된 이 한도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한도를 정리해봅니다.
1. 소비 지출 항목의 한도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15%~40%)이 적용되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또는 200만원)입니다.
- 추가 공제: 대중교통(1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특정 사용처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어 전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2. 미래 대비 금융 상품의 한도 (세액공제)
연금 계좌와 보험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 상향 적용될 수 있음)
- 보장성 보험: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납입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3. 주거 관련 항목 및 교육비의 한도
주거 안정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항목 역시 한도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공제율 우대)
-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초중고 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각 항목별 한도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연말이 되기 전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여 한도 미달인 항목은 채우고, 한도 초과 항목은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