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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이드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내가 1년 동안 쓴 돈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각종 영수증을 직접 모아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근로자가 지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국세청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보통 다음 해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예: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내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자료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 의료비: 병원, 약국,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단, 미용·성형 목적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
  •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교복 구매 비용 등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부금: 종교단체 및 지정 기부금 단체 기부금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공제 금액

3.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누락 내역 확인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100%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는 항목이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 및 제출이 필요한 주요 항목

  1. 병원에 직접 지불한 의료비: 간혹 일부 영세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이용료, 혹은 특정 미등록 기관의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2.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필수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별도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하고 꼼꼼하게 누락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은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