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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과 대처 방법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깜빡하고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공제 누락은 곧 환급액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지식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누락 항목과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챙기거나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용처에서 시력 보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입니다.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역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교육비 및 해외 의료비: 국내 지출과 달리 해외 지출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외 학교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일부 지정 기부금 단체의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늦게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적공제 누락 점검: 가족 관계의 변화
가족 관계 변화에 따라 인적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 등의 공제 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잊으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록: 부양가족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세법상 장애인(중증환자)이 있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대처 방법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이 끝난 직후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내역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경정청구: 법정 신고 기한(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항목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증빙 서류만 있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연말정산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은 돌려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 본인의 지출 내역과 간소화 자료를 꼼꼼하게 대조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