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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렌즈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필수 증빙 가이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근로자가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특히 이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인 안경·렌즈 구입비 공제에 대한 상세 조건과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안경·렌즈 구입비 공제의 핵심 요건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범위: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한정됩니다. 미용 목적의 컬러 렌즈나 선글라스, 도수가 없는 보안경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합산할 수 있으나,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율인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안경·렌즈 구입비, 왜 직접 챙겨야 하는가?

대부분의 병원비나 약제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만, 안경·렌즈 구입비는 안경원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증빙 서류:

안경원 등 구입처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성명
  • 시력 보정용임을 명시하는 내용 (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문구)
  • 구입일자
  • 구입 금액 (1인당 50만 원 한도임을 고려하여 구분)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안경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안경·렌즈 구입비 공제를 신청할 때 흔히 실수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과의 관계: 안경·렌즈 구입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출 확인: 1인당 5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여러 번 구입했더라도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가족 구성원별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입 시기: 공제는 해당 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놓치면 아쉬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구입 후에는 반드시 시력 보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