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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기본공제와 별도로 연 200만 원 추가 공제받기
장애인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와 별개로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 범위, 요건, 그리고 필요한 증명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애인공제 대상의 범위와 요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A. 기본 요건
- 소득 요건: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B.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세법상 장애인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이 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치매 등 중증질환자)
2. 장애인 추가 공제 금액 및 적용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한 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공제 금액: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 적용 방식: 소득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세표준(세율 적용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중복 공제: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장애인공제(200만 원)와 경로 우대 공제(100만 원)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공제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공제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장애인 유형 | 제출 서류 | 발급 기관 |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등 |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국가보훈처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장애인 증명서 | 병원(의료기관) |
특히 중증 환자는 병원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 진단서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공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요건과 함께 장애인 추가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